충북도 도시계획위 통과…제1종 일반주거지로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안림동 남쪽 부지 28만㎡의 용도지역 변경이 충북도 문턱을 넘었다.

충주시는  '충주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이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0월 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해 원주지방환경청과 농림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쳤다.

이후 지난 5월 도 도시계획위에 상정했으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시는 도 도시계획위가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재심의를 신청, 용도변경을 승인받았다.

시는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고시를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근린생활시설용지 이면도로 우선 개설, 차별화된 공공기여 방안 마련,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시 인센티브 부여 등 도 도시계획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택지 개발사업 무산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 도시 개발을 통해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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