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영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기고] 오원영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지적팀에 근무하다 보면 지목 변경에 관련된 민원인의 수많은 문의를 접하게 된다. 이중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은 토지 지목 변경과 토지 형질 변경의 차이이다. 두 단어의 의미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지목 변경과 토지의 형질 변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구분된다.

우선 법정 지목의 종류는 총 28개이며 지목 변경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나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용도에 맞게 지적공부 상의 지목을 변경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또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하나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쉽게 말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돼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거나 이미 건축물이 사용 승인돼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즉 토지의 지목 변경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 사용 승인,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에 대한 준공을 우선 득하고 최종적으로 준공 관련 서류들을 구비해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지목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관련 인·허가 준공 없이도 전·답·과수원(농지) 상호 간에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과 경작 방법에 따라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약초·뽕나무·묘목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이며, 과수원은 사과·배·밤·호두·귤 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답·과수원으로 돼 있는 토지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작물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언제든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목 변경과 관련해 유의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지목변경은 지적 측량을 수반하지 않지만 지적 측량을 해야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산 127-1번지와 같이 지번 앞에 '산' 자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전환 측량을 해야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번 앞에 '산' 자가 붙어있는 토지라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토지대장과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등록 전환 측량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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