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취지 공감
일률 보다는 일부 제한"
내용 담은 이행 계획 제출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교육부가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법령을 고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일률적 제한보다는 일부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이행계획'을 최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행계획에서 "사회변화에 맞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금지하기보다 직무수행의 불편 부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헌법적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인권위 권고사항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올해 4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원과 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처벌하는 것을 중단하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집단진정을 검토해 이러한 권고를 내놨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