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점검·대응책 논의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일본의 한국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분수출 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되자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의 경제전쟁의 신호탄을 올렸다.

일본은 한국측이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지 않자 2차 공세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2일 각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특히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멈추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노 외상은 한국측 요구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한국의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장관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이달 24일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면서 국내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란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상을 말한다. 국가 간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오는 24일 기한이 만료된다.

만료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했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한국도 지소미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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