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생協 지역 소상공인 우선 입점 등 협의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영화관을 갖춘 대형 복합쇼핑몰 ‘해피몰’ 건립을 추진해 충북 충주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모다아울렛 측이 점포 개설을 승인받았다.

 지난 2일 충주시에 따르면 최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해피몰의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 3차 심의에서 ‘적정’ 결정을 내렸다.

 시 공무원과 해피몰, 상인단체, 소비자단체, 유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보완’ 요구를 거쳐, 3차 회의에서 몇 가지 조건을 걸어 최종 협의를 마쳤다.

 협의된 조건은 해피몰의 충주 소상공인 우선 입점 및 혜택 부여, 기존 상권 브랜드 중복 입점 지양, 차상위계층 고용, 취약계층과 행사 지원,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ㆍ상점가 행사 지원 등이다.

 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 31일자로 해피몰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수리했다.

 아직 해피몰 개설에는 성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사업조정 절차가 남아 있다.

 사업조정 신청에 따라 지난달 두 차례 자율조정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달 안으로 3차 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업조정 협의가 끝나고 점포 개설계획 예고기간(7.1~8.29)이 종료되면 해피몰은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개점이 가능해진다.

 모다아울렛의 해피몰은 의류·잡화 등에 특화된 쇼핑몰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3570㎡ 규모로 건립 중이다.

 내부는 89개 점포로 구성되며, 도심 상권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불리한 위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5개 상영관 700석 규모의 복합상영관 입점도 계획돼 있다.

 이 쇼핑몰이 문을 열면 충주에서는 현대타운, 롯데마트, 이마트에 이어 네 번째 대규모점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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