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책위, "중앙행심위 인용·기각에 따른 대책마련"

 

[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괴산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청구한 행정심판 기일이 결정됐다.

 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18일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심리기일이 오는 13일로 잡혔다.

 당시 청구한 내용은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이 적합한지를 따져보자는 취지였다.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1만2000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군과 대책위원회는 이날 인용이나 기각 결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인용이 될 경우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기각이 되면 업체가 제출할 의료폐기물 설치를 위한 인·허가 서류에 대해  법률검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철저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군과 대책위는 의료폐기물 시설 건립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에 나섰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군민들이 나서 반대집회를 했다. 군의원들도 나서 삭발을 강행하는 등 건립저지에 뜻을 함께 했다.

 3월에는 마을 이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부당함을 알렸고 군은 4월 TF팀과 변호사, 교수 환경·법률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렸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담은 건의서 환경부, 충북도 등에 제출하는 등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주)태성알앤에스는 지난해 11월 12일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 소각시설 2기를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환경청에 제출했다.

 처리규모는 현재 사용 중인 광역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하루 최대 40톤 규모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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