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다음 달부터 만 7세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돌입했다.

 아동수당은 지난 해 9월 처음 도입됐으며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재산과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돼 왔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면서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예정이던 2012년 10월~2013년 9월 사이 출생 아동들도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단, 중·단기간 동안 받지 못 했던 아동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이를 당진에 적용하면 1725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아오다가 만 6세 생일이 되면서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변경 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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