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
신산업 진출 회사와
위기 지역 업체도 적용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사진)이 대표발의하고 그동안 산업계의 연장요구가 강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위원회 대안)를 통과했다.

4일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범위도 현재 과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에 속한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해주는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기업활력법'을 통해 2016년 8월 시행이후 지난달까지 109개사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91곳, 중견기업 11곳, 대기업은 7곳이 혜택을 봤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57개사의 사업재편 이행을 점검한 결과, 고용은 3083명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올해 8월,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기업활력법' 연장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같은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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