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계획 이용 관련 법안과
부동산 투자 회사법 개정안
장기 미집행 시설 제도 보완
투자사 자정능력 향상 기대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사진)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미집행 시설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도, 시·군 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이 작성되거나 인가를 받은 도, 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통과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의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제도적 흠결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부동산 투자회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정비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들의 자정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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