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 을, 재선)이 자신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권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 갑 지역구의 재선 의원이다. 

앞서 행안위 제천화재평가소위 위원장인 권 의원은 전날 "소위가 결정한 제천화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전 위원장이 충북도와 제천시에 보내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자 및 참석자 명단'을 고의 누락했다"며 "이는 소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소위 결정 사항을 임의로 바꾸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행정실에서 올린 내용 그대로 결재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전 위원장은 "권 의원의 거짓말을 밝힌다"며 "권 의원은 7월 29일 국회의장에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날은 8월 2일"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는 국회의장을 기만한 행위"라며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권 의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와 공동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8월 2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위기에 빠진 날로, (권 의원은) 함께 마음을 모아도 힘들 때 상임위원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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