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법 등 국회 통과
학교가 사건 자체 해결토록
교원 불임·난임 휴직 사유 인정
사립교원 정직시 보수 아예 없어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올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사건을 자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학기부터는 학폭위 기능이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 관련 8개 법안이 통과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올해 9월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면 학교 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학폭위를 열도록 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의 소송 부담이 커지고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과중한 부작용이 있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인 경우 등에는 학교가 자체 해결할 수 없고 학폭위로 넘겨야 한다.

학교가 자체 해결하는 경우에도 학폭위가 보고는 받는다. 또 자체 해결 후에도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학폭위를 정식 개최한다.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존에 일선 학교의 학폭위가 수행하던 기능을 심의위로 이관한다. 심의위에는 전담 인력과 변호사 등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 비중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가해·피해 학생 재심 절차가 각각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로 이원화돼 있던 것은 폐지되고 가해·피해 학생 모두 조치에 불복하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일원화·간소화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이 불임·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을 내도록 했던 것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교원이 1년 이내 범위에서 불임·난임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국공립 교원처럼 보수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보수의 3분의 2만 깎도록 했다.

교원이 의원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가 감사원과 검찰·경찰에 해당 교원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의원면직을 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폐교 재산을 귀농어촌 지원 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교 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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