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소방서는 지난 4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4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20만139건으로 이 중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9.1%(1만8276건)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오긍환 화재대책과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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