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시행한 것을 계기로 인허가 처리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복지부동 행태를 집중 감찰하는 특별감찰를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김조원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의 수출규제 감행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각 부처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데 일부 공직자는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특별감찰 실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지난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회의를 5일 개최하고,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현안 집중에 따라 여타 분야에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지연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다.
또 국무총리실은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현실을 감안해 잘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챙겨나가고, 과거 관행반복·선례답습 행태 등에 따른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 감찰한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정 조기 집행과 규제개혁 등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심층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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