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밸리 관련 조례 입법 예고
市, SPC 자본금 10억 20% 출자
나머진 한화도시개발·건설 부담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오창읍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기로 했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시가 오창읍 용두리 일대 99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SPC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가 SPC 자본금(10억원)의 20%를 출자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자본금은 한화도시개발과 한화건설이 부담한다.

SPC가 출범하면 한화도시개발과 한화건설은 2200억원을 투자하고, 시는 행정절차를 지원해 2022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나선다.

한화도시개발과 한화건설은 지난해부터 오창읍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이들 업체로부터 SPC 참여를 요청받은 뒤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를 거쳐 참여를 결정했다.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시의 SPC 참여가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SPC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일정 수준의 토지 분양 책임 등 별도의 SPC 참여 조건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PC 구성을 마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산업단지 승인을 받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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