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사람·기관 한정
사료·특식으로 대체 계획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조은누리양을 찾아낸 군견 '달관'(7년생·수컷 셰퍼드)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표창장 수여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병우 도교육감의 지시로 조양을 찾은 육군 32사단 기동대대 박상진 원사(진)와 김재현 일병, 군견 '달관'의 공적을 치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감 표창 상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부대에 공문을 보내 공적서를 서면으로 받은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서면 공적심의를 마치고 표창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원사(진), 김 일병과 달리 동물인 '달관'은 가장 큰 공적에도 표창 기준이 없어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처지다. 충북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르면 표창 대상을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 표창 업무 처리지침에도 '공적이 있는 자'로 사람에 한정돼있다.

6일 예정됐던 수능 100일 격려 대신 육군 32사단 기동대대를 방문하기로 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이러한 사정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6일이 수능 100일 전 이기는 한데 아이들 격려보다 조은누리를 찾아준 유공자에게 감사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 해당 부대를 방문하기로 했다"라며 "가장 공적이 큰 '달관'에게는 부대와 협의해 허용되는 사료나 특식 등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달관'은 지난 달 2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내암리 무심천 발원지 인근에서 가족과 헤어진 조양을 실종 열흘(244시간) 만인 2일 오후 2시 40분쯤 보은군 회인면 한 야산에서 구조하는 큰 공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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