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편리해졌다.
충북 괴산군은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지난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용 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됐던 것이 평일에도 이용 가능토록 개선됐다.
이번 개정 사유은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 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급여신청서, 요양비지급청구서, 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043-830-3733) 또는 복지로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곽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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