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경제진흥원은 다음 달 2일까지 2019년 소상공인 가업승계(충남행복가게)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동일한 업종(업태)로 10년 이상 및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최종 가업승계자가 2018년 7월 31일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프랜차이즈 직·가맹점과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및 2015∼2018년 충남도 가업승계지원 선정업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선정된 가업승계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지원금(800만원), 충남행복가게 인증현판(인증서) 수여, 홍보영상 제작·송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도경제진흥원(http://www.cepa.or.kr)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증빙서류 등과 함께 우편 및 방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보부상 콜센터(☏ 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