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원 성범죄
음주운전 등 경징계자도
특별승진 제한 법령 시행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성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요건이 충족되더라고 특별승진을 제한하는 법령안이 지난 6월부터 개정돼 시행중이다.

충북도는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중징계자뿐 아니라 경징계자도 특별승진이 제한되는 법령(지방 공무원임용령)이 시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타 직업군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도 한층 강화됐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이상으로 낮춰졌고,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라 시행일(6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의결이 요구될 경우, 징계기준이 강화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적용된다.

도는 최초 1회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하고,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인 0.08% 이상인 경우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으로 엄중하게 징계할 방침이다. 이는 개정 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기준이 모두 1단계씩 상향된 것이다.

안석영 도 행정국장은 "이러한 법령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와 무관용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중대비위에 속하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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