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보관·기한 초과해 판매
도매상 2곳·약국 2곳 형사입건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3개월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해 위반업소 4곳을 형사입건하고, 행정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감염병(홍역, A형간염) 발생에 따른 백신 유통관리의 적정성과 의약품 도매상,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에서 유성구와 대덕구에 위치한 도매상 2곳은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고, 중구와 서구의 약국은 약국 내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약사법 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의약품이 변질·변패·오염·손상될 수 있다.
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약품을 보관·유통·판매하는 약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 약사의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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