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일본인 재산
국가귀속 업무 속도 붙어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조달청의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의 국가 귀속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달청은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귀속재산 약 1만4000여 필지에 대해 올해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귀속재산은 일제시대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돼야할 재산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검증 자료 부존재, 자료의 혼동, 부실한 관리, 토지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발 및 은닉 등으로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국가소유가 된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총 4만1001필지 중 2만7326필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조사 대상필지가 많은 지자체,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을 방문해 신속한 자료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조달청은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6월 이후 지금까지 3625필지에 893억원 상당을  국유화한데 이어 소송전문기관(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과 긴밀히 공조해 은닉재산 환수를 추진, 122필지(10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합치만 올 7월말까지 국유화된 규모는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2.6㎢(공시지가 기준 9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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