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김홍민기자]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 청원지역위원장·사진)은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곳과 가까운 거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선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현재의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하거나, 버스 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마다 버스 정류소의 설치 기준과 규정이 제각각으로 일부 버스정류소가 학교 및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 김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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