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신청 마감, 내년부터 미장착 차량 과태료 부과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는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금'이 오는 11월30일 종료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등에 지원되는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201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는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통해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2340대, 특수차량 530대, 차량 길이 9m이상 승합차 637대 등 총 3507대다.

이 중 지난달 말까지 2544대(72.5%)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마쳤지만, 963(27.5%)대는 아직도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미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홍보, 화물협회 회의 및 등록사항 변경시 적극적인 안내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대상차량이 100% 장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등을 첨부해 화물협회(대전협회 ☏862-7521, 한밭협회 ☏253-3200)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운수종사자의 협회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착비용은 50만원 가운데 40만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나머지 10만원은 회사나 개인 등이 자부담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운수종사자의 안전보장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남아있는 사업예산 3억8000여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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