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억까지, 대상과 혜택 살펴야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창업 절세 방법 중 가장 유용한 제도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이다. 지난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로부터 30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10%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본래 증여세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에 20%~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셈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부모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에게 30억원 한도의 재산을 창업자금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라야 한다. 이 때 증여하는 재산은 반드시 현금, 채권이나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이어야 한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자녀는 증여 받은 자금으로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한다. 단, 이 때 사업이 유흥주점ㆍ도박장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면 안 된다.

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제 30억원 한도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10%란 증여세의 최저 세율이다. 특히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5억원)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세부담이 매우 가벼워진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증여세도 부모가 대신 내주면 증여세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금이 없거나 부족해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쓰는 자녀의 입장에서 증여 시점에 세금을 1억원 가까이 덜 부담해도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예컨데 10억원을 사전증여 할 경우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5억원에 대한 10%인 5000만원만을 세금으로 냈다가 추후 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않을 경우 10억원에서 상속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 뒤 이미 낸 5000만원과 누진공제액 등을 공제받아 4000만원의 세금만 추가로 내면 되는 셈이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창업 준비를 서두르는 만 30대 이상 예비 창업 인력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하지만,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수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혜택이 많은 만큼 규정도 까다로운 만큼 자신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나를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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