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전 일부 지역 가능성
나머지는 제외될 확률 높아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늦어도 10월이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충청지역은 대부분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시 일부 지역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키는 어렵다.

하지만 이 지역들도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강남 지역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워 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세부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크고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현재로서는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이 유력해 보인다. 이들 지여과 격차가 큰 지방까지 상한제 지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 부동산 업계 시각은 회의적이다.

2년전 8·2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이 서울 등에 몰려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도 서울·경기가 많고 대구와 부산 일부 지역이 들어가 있다.

충청권에서는 행정복합도시를 건설 중인 세종시가 유일하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감정원이나 KB부동산(리브온)이 조사해 발표한 주택매매 가격 동향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매매가 증감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7월 월간 매매가 자료에는 충청권의 경우 충북과 충남이 올해 7개월째 주택 매매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세종도 마찬가지고, 대전만 매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자료만 놓고 볼 때 충청권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세종 지역은 정부에서 서울 강남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한 과거 전력을 비쳐본다면 이번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자연적인 과열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규제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김관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정부 규제가 시작되면서 주택 매매 거래 빈도수가 확연히 떨어졌고 거래 가격은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가격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강남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권에서 두번째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곳은 대전 지역이다.
대전은 유성구 가격 오름세가 다른 지방보다 높은 편이고 서구와 중구 등도 주택 매매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상승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는 '매'를 들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충남에서는 천안이 거래가 타 지역보다 활발하지만, 이미 상승세가 꺾여있어 가능성이 적다. 충북은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세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와는 거리가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려는 뜻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충청권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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