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직원들 '도 넘은' 일탈 행위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성폭행
제천시 모 고교 교사는 파면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교사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충북지역 교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중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미혼인 A교사는 지난 6월쯤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과의 분리조치로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학생들의 정서와 인격 발달을 고양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행위다.

학교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린 엄청난 사안이 발생했지만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의 관계자 중 유감을 표하거나 재발방지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다.

특히 해당 중학교 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할 얘기가 없다"면서 "기자가 어떻게 알았느냐"고 되묻는 등 제보자를 찾아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에만 집중하는 듯 했다.

A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며 징계위에선 해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제자와 교제한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임 교사는 자신이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 학생을 강압하거나 유인한 적이 없고, 신체 접촉도 성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를 파면했다.

B씨는 지난 2월쯤 대전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1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긴급 체포됐다.

또 도교육청은 공금을 횡령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도내 한 교육지원청 장학사 C씨를 해임했다. C씨는 교사로 재직할 때인 2017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교사 학습동아리 운영비 9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도교육청은 국민신문고에 B씨의 일탈 행위에 대한 글이 올라오자 감찰을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 해임 결정했다.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도내 한 고등학교 행정직원 D씨에 대한 징계도 진행 중이다.

학부모 K씨(충북 청주시)는 "교직원들의 도를 넘은 일탈은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믿음을 걷어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과 잠자리를 갖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며 "어느 누가 아이를 맘 편히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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