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기록+청주시민…' 진행 중
내달 17일까지 문서 등 접수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2020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비전을 구현 중인 청주시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다음 달 15일까지 청주시민 삶의 기록물을 수집한다.

'기록+청주시민, 삶의 기록물을 찾습니다'가 캐치프레이즈인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도시 예비사업 중 기록인식확산사업의 일환이다.

수집 대상은 삶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개인 소장 기록물이다.

각종 문서 자료(일기, 편지, 증명서, 메모, 책자 등)와 시청각 류(사진, 필름, 동영상 등)는 물론 각종 인쇄물(포스터, 전단, 엽서, 월급 봉투 등) 과 박물 류(신분증, 배지, 상장, 상패 등) 등이 해당되며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단, 기록물에 대한 소유와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

기록물 수집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되며 10월 중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의 전시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전시를 마친 후에는 응모자에게 기록물을 반환할 예정이지만 가치 있는 주요 기록물로 판정될 경우 응모자와 협의 하에 청주시 기록관에 영구 보존될 수 있다.

전화(☏ 043-902-1377)나 이메일(hello@b77.co.kr),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기록발굴단)로 기록물 제공 의사를 전달하면 간단한 기증 절차를 거친 뒤 기록발굴단이 직접 방문해 수령한다.

청주문화도시 사무국 손동유 총괄기획자는 "평범하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삶의 기록은 어느 하나 가치 없는 것이 없다"며 "삶을 돌아보며 장롱 속 깊이 넣어뒀던, 혹은 빛바랜 사진첩에만 간직해놓았던 기억들을 꺼내볼 수 있는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문화도시 사무국(☏ 043-219-1025)이나 1377청년문화콘텐츠협동조합(☏ 043-902-1377)에 문의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는 지역 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15조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다.

2022년까지 전국 30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 목표이며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 간 국비를 포함해 최대 총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청주시는 지난 해 12월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비전으로 예비도시 승인을 받았으며 올 하반기로 예정된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 공식 지정을 위해 전국의 10개 예비도시들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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