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523명 환경부에 청원
폐기물 소각장 관련 첫 사례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환경부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결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환경보건법 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는 국민이 환경유해인자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몰려 있는 북이면 지역 주민 1523명은 지난 4월22일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이 청원을 수용하고 북이면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주민과 해당 업체, 청주시, 지역정치권은 물론 국내외 학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석면 등의 건강영향조사는 있었지만,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첫 사례다.

북이면 주민의 이번 건강영향조사 청원 결과가 미칠 영향은 양면성을 띤다. 북이면 주민들은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지난해에만 45명이 암으로 고통받았다"라고 청원서에서 주장했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소각장과 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면 주민은 암이나 농산물 오염 등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피해배상도 받아낼 수 있다.

소각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청주시로서도 이 같은 방침을 더 강력하게 적용하고 소각장의 유해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시설 개선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영향조사가 소각장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면 주민으로서는 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고, 시로서도 신·증설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지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 의원이 지난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환경보건위원회가 결정한 건강영향조사 수리 여부를 7~8일 청원을 제기한 북이면 주민들에게 통지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을 담은 구체적인 건강영향조사 계획을 세운 뒤 올해 안에 건강영향조사 전문기관을 선정·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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