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3∼5년 확대 최대 7∼15년
권익위, 각 지자체에 개선 권고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조리 신고 대상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부조리 신고 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인 3∼5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부조리에 대한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대상·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또는 훈령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 내용은 △업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이고, 신고 기한은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6개월∼5년까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조례 및 훈령의 문제점을 분석해 신고 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신고 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되 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인 중대범죄의 경우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15년까지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 부조리 신고 대상자의 범위와 신고 기한이 합리적으로 확대·개선돼 부조리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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