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선택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의견 수렴"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 청원지역위원장)은 초·중·고교가 교복을 선정할 때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복·체육복·졸업 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의 자문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복이 불편하고, 여름 교복인 셔츠의 경우 옷이 얇아 속옷이 비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 의원은 "학교운영위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할 때 실제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선정적인 교복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교복선정 시 몸에 꽉 붙어 타이트한 바디라인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아닌 실용성과 편안함을 강조하는 교복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청주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프로그램인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고교 1학년 김소연 학생의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김홍민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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