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 "사귄지 4개월" 주장
13세 넘어 법적 처벌 어려울 듯
해임·파면 등 행정 처분만 가능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속보=본보가 단독 보도한 '충북교직원들 도 넘은 일탈 행위,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계위 예정' 제하의 기사 여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보 8월 8일자 3면>

충북도내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미혼인 A 교사는 지난 6월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학교는 B군과의 상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교육지원청에 알렸다. 교육지원청은 사실을 확인하고 도교육청에 A교사에 대한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를 요구했으며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했지만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사와 B군은 "4개월 정도 사귀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동의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성립한다.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법 해석에 따른 것으로 A 교사와 B군이 폭력, 협박, 성매수 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사와 B군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어 쉽게 단정할 순 없다.

2016년 대구에서 40대 학원장이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 된 부모는 학원장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피해자 어머니는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였고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됐다.

결국, 대구고검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를 결정,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5월 나온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대구지법은 학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최근 판례 동향은 아동복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형사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도교육청의 행정적 처벌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비슷한 사안들에 대해 이미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린 사례가 많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제자와 교제한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임 교사는 자신이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 학생을 강압하거나 유인한 적이 없고, 신체 접촉도 성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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