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 … 곤충도 가축 내년 관련산업 규모 확대 예상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 추진

[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이 가축에 포함됐다.
8일 충북 괴산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달 25일 축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 총 14종의 곤충을 가축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로 곤충 사육농가는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곤충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축으로 포함된 곤충은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등 총 14종이다.

기존 곤충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는 인정됐으나,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업 범주에 곤충 사육업이 포함되면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 종사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경우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전용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괴산군은 내년 곤충시장이 5363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군에서 본격 추진 예정인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은 표준사육시스템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고 표준사육시스템을 접목시킨 농가들이 생산하는 균일한 품질의 사료곤충을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에서 일괄 수매해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이다.

군은 현재 농식품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은 곤충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곤충을 이용한 바이오 및 애완용 사료시장 등을 선점해 괴산지역 농가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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