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교세 지원 불가"
위로금 지급 조례 만들수 없어
"유가족·국회·정부 설득할 것"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지난 2017년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가 유가족 측과의 위로금 협상에서 사실상 손을 뗀다.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충북도의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교부세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도는 60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으면, 총 75억원의 위로금을 조성해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지난해 11월 위로금 규모를 유가족 측과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이 합의서에 '지사의 (법적) 책임 인정' 문구를 포함하자고 요구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유지했다.

이런 이유로 유가족은 '손해배상금', '보상금'이라는 표현을 써 왔고, 충북도는 '위로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권 실장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지사는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재 참사 당시 부실 대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방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유가족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마저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법적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실장은 "도가 독자적으로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유가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도 자체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교부세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 측과 꾸준히 협의하면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종 지사가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 이후 유가족 측에 '갑을관계가 바뀌었다'고 말해 유가족 측의 분노를 샀던 데 대한 사과도 이뤄졌다.

권 실장은 "지사의 갑을관계 발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 이후 달라진 도청 안팎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유가족 측이 충북도 합의안을 조속히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유가족 측에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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