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까지 대상 확대
충북지역 380호 공급 예정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는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완화해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보다 입주대상 및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충북지역의 경우 약 380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당첨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도심 내 실거주지 중심으로 당첨자가 필요와 취향에 맞는 주택을 직접 물색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다.
전세임대 지원 유형 중에서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중점 추진 정책 중 하나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전세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안정 및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다. 

주거비와 양육비 이중부담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자격 완화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요건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인 자며, 미성년자 자녀(태아포함) 유무에따라 1, 2순위로 나뉜다. 

충북지역 지원가능한도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동일한 85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입주자 부담금은 전세금의 5%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최장 20년거주). 
재계약시점에는 최초 입주시점의 완화된소득이 아닌 기존 지침의 재계약 요건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12일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8주 내외)후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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