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버스요금 인상 여파
제천·옥천 등 5곳 검토 중
나머지 6개 시·군은 미정

[충청일보] 충북 지역의 시내·농어촌버스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도내 일부 지자체가 '시골마을 행복택시(이하 행복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버스요금이 오르면서 행복택시 요금 인상을 견인하게 되는 셈이다.

행복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 주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2015년 7월 도입됐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제천시와 옥천·증평·진천·음성군민은 1인당 1300원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6개 시·군 주민들은 적게는 100원, 많게는 5200원을 내고 행복택시를 이용한다. 

행복택시는 버스요금이 2014년 1월 1300원으로 오른 이후 도입됐다. 

이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행복택시 요금도 정해졌다. 

이런 가운데 추석 직후인 다음 달 중순 시내·농어촌버스요금이 16%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행복택시 요금도 덩달아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행복택시 요금이 시내버스요금을 기본으로 해 정해진 만큼 오르는 시내버스요금에 맞춰 인상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음성군과 진천군 등 1300원의 행복택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4개 시·군도 조만간 인상 여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주의 행복택시 요금은 공영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1인당 일반 500원, 중고생 400원, 초등생 200원이다.

버스 업계가 공영버스요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시장 직속 상생발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맞물려 행복택시 요금이 곧바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행복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행복택시 요금이 시내버스요금보다 비싼 2000원이기 때문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행복택시 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괴산의 행복택시 요금도 다른 곳보다 비싸다. 

읍이나 면 내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대당 요금이 현재 시내버스요금의 2배인 2600원, 면에서 읍으로 이동할 때는 4배인 5200원이다.

괴산군은 행복택시 요금을 조례로 정해놨다. 

이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만 행복택시 요금을 올릴 수 있다. 

1인당 100원의 요금을 받는 보은군과 영동군도 행복택시 요금 인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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