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주시에 토지 소유권
21필지 보상금 345억 법원 공탁
내일 등기이전 서류 제출도
결정 불복 소유자 반발 걸림돌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새 청사 건립 예정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새 청사 건립 예정지 가운데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21필지(1만 41㎡) 보상금 345억원을 청주지법에 공탁했다.

시는 12일부터 이들 토지 소유권을 갖는다. 지난 6월 18일 열린 지방 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개시일을 이날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13일 이들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19∼20일쯤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면 새 청사 예정지 2만 8459㎡를 모두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새 청사 건립 예정지 매입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은 청주병원과 학교법인 청석학원 등 토지 소유자들은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전 등기가 끝나면 법적인 토지소유권은 시로 넘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2025년까지 1500억원(부지 매입비 제외)을 들여 2만8000여㎡ 터에 연면적 4만9000㎡ 규모의 새 청사를 지을 예정이다.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다. 2022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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