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1만6381건, 2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가구주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김병년 시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다"며 "납세자가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해 납부기한내 모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계룡=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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