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세종, 가능성 ↑
대전 일부 지역도 요건 충족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속보=정부가 12일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충청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이 포함하게 됐으며, 대전도 일부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본보 8월 8일자 5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직전 1년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선정키로 했다.

최근 세종시는 65.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정량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세종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44% 올라 지난해 대비 분양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9.66%) 이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종이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또 대전 등 일부 지역 집값 상승률이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특히 유성구를 중심으로 최근 분양가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17%에 달하며 분양가 상한제 선택 요건을 총족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과 동시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격 산정은 '택지비+건축비' 이하 가격으로 제한시키게 된다.

택지비는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로 계산된다.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건축가산비로 산정된다.

분양가격은 공공 62개(택지비4, 공사비51, 간접비6, 가산비1), 민간 7개(택지비,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가 공시된다.

공시대상은 모든 공공택지와 일부 민간택지(투기과열지구, 시군구청장 지정 요청 지역 등)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다.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직접공시하고, 민간택지는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한 거주 의무 기간 부과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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