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보령시는 2019년 주민세 균등분 4만8430건, 7억6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 변경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주소가 당초 8월 1일 기준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또한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은 9900원(읍/면 66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의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시는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해당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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