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돌 광복절 기념, 14일부터 16일까지 동반가족 1인과 유족까지 우대권 지급

▲ 공사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무임수송 확대를 알리는 안내문을 전역에 부착했다.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14~16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역무원에게 제시하면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동반가족 1인, 유족은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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