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세종분원 案 제시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국회 세종분원(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국회사무처가 세종분원 설치를 위한 용역 결과 상임위 이전을 전제 하지 않는 A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안이 각각 세분화돼 총 5개안이 제시됐다.

입지로는 세종청사 호수공원과 인접한 전월산 남측 50만㎡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추천됐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의사당 심층 연구용역(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의 핵심포인트는 국회의 핵심기능인 상임위 이전규모와 부지, 그리고 향후 로드맵(일정)으로 모아진다.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이전이 2004년의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1~2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1~3안으로 각각 구분했다.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안이다.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했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 소속 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안이며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 남기게 된다.

세종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의사당 부지는 전월산 인근 50만㎡ 부지가 1순위로 꼽혔다.

해당 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1㎞ 거리에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회는 기 확보된 실시설계비 10억원을 들여 늦어도 내년부터는 의사당 건립의 기초가 되는 설계작업에 착수한다.

통상적으로 건축연한이 2년여 내외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오는 2024년 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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