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선 '혐의 없음' 처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 회부
교단에서 물러날 지는 미지수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속보=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가져 물의를 빚고 있는 여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본보 8월 8·9일자 3면>

하지만 이 여교사를 교단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파면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임용고시를 볼 수 있고, 사립학교 교사나 기간제교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대한 징계위를 다음 주 연다. 

사안의 파장과 학교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모든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김병우 교육감의 의지에 따른 조치다.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의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요구와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에서 어떤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 여교사를 교단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다. 해임의 경우 3년, 파면은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3~5년이 지난 뒤에 타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다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임용하기 전 신원조회 절차가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교사도 될 수 있다. 해임, 파면은 일정시간 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사립학교 임용과는 상관이 없다. 

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장 징계로 공무원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교원자격증은 임용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대학교 교직과정을 통해 적절한 과정을 거쳐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교원자격증)이 주어진다. 

2급 정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기간제 교사 등을 할 수 있다. 

충북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으로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받더라도 교단에 계속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당장 두 아들이 중학교에 다니는데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며 "엄청난 파장에도 다시 교사를 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 교단에 설 자격이 없는 교사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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