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박병모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3일 A씨(74)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진천군 진천읍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주차장에 세워진 B씨(50)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공단 직원들이 자체진화 해 곧바로 꺼졌지만, 차량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14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공단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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