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아들 B씨(당시 19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검찰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재학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던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국 수사 당국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청주지검은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판단,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 부족함 등을 이유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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