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설마 내 아이가 실종될까 ③ 다양한 방지 제도의 실효성은?

 

지문등록제 등 효과 적어
경찰 전담팀도 여건 안돼
정부 차원의 노력 등 필요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현재 실종아동 등을 찾고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지문 사전 등록제'와 '코드 아담', '엠버경고'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012년 정부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시행 7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아동과 지적장애인의 지문 사전 등록률은 낮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도내 지문 사전 등록 대상자(치매환자 제외)는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26만8754명이다.

18세 미만 아동은 25만 4140명 중 반절을 간신히 넘긴 53%에 해당하는 13만5777명이 등록했다.

지적장애는 대상자 1만4605명 중 3664명(25.1%)만이 신청했다.

지문 사전 등록이 돼 있는 실종자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 미만이다.

반면 등록하지 않은 경우 평균 56시간이 넘게 걸린다.

지문 사전 등록제는 '형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의무화되지 않았다.

또 야산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실종 경우에도 큰 효과가 없다.

실제 실종 열흘 만에 발견된 '조은누리양'도 사전 지문등록을 한 상태였지만, 수색작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 2014년 7월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일명 '코드 아담'을 도입됐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코드아담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되면 10분간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한다.

백화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이 실종자 발견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이 역시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야산 등지에서 발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엠버경고'는 2012년부터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이 쉽게 신고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입됐다.

충북에서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총 2110건의 실종(실종아동 등)신고가 접수됐지만, 엠버경보가 발령된 사례는 10건도 되지 않는다.

경찰의 '실종전담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력 문제와 전문성 부족 등이 그 이유다.

충북 도내 1급 경찰서인 흥덕·청원·상당 경찰서만 해도 13~20명의 여성청소년 수사 직원들이 있지만 실종전담팀원은 4~5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인력 여유가 있는 1급서의 경우다.

괴산·영동·단양 경찰서 등 2·3급서 여성청소년계는 생활안전교통과에 포함되고 인원도 10여 명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실종수사에 온전한 역량을 쏟기 어렵다.

비교적 부서 이동이 많은 경찰 조직 특성상 실종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실종 아동 수가 늘며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는 상황 속에 정부와 각 기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기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다고 경고한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실종아동을 찾는 골든타임이 실종 후 48시간인데 현재의 경찰 인력과 시스템으론 수사 및 수색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의 전담 인력 확충이 절실하며 경찰과 민간이 함께하는 실종 수색 전문가 양성, 정부 차원의 노력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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