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투입 사업에
지도·감독 책임 강화될 전망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밝혀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의 지역 체육단체장 겸직이 내년 1월16일부터 금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3700억여원, 장애인체육이 750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는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 재정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체육회에서는 보조금으로 개인물품을 사거나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도 체육회 상근직원의 기본 급여는 지방공무원에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관련 조례에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도 관련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체육 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 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