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상대 '폐기물처리 사업 적합 통고 취소' 행정심판 '각하'
군 "업체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 시 불허 방침" 고수

[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대책위가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고 취소'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대책위가 낸 행정심판이 심리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없이 종료한다는 의미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1월 ㈜태성알앤에스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책위는 "원주환경청이 사업 검토 과정에서 괴산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면 청정 유기농업 군 괴산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청정 괴산지역의 환경피해, 유기농산물 피해로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며 "원주환경청이 내린 '적합' 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태성알앤에스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의 터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괴산군은 법률검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소각시설설치 불가 입장을 업체 측에 통보한 상태다.  

 업체가 폐기물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관리계획 결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지적분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외의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기대책위와 괴산환경보전대책위는 "행정심판 각하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환경훼손, 주민건강 등 환경영향분석을 철저히 하고 법적인 문제를 검증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각하'로 결정 났지만 업체가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하면 불허할 방침"이라며 밝혔다.

 이어 “의료폐기물소각시설 T/F팀의 총괄을 행정복지국장에서 부군수로 격상하고 전문가 그룹을 T/F팀에 보강해 대처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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