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박병모 기자]  충북 진천군이 안전한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작해 100일을 맞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주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을 민원인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인도 위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노면 표시가 있어야 신고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위반 지역 및 차량번호가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매 이상을 촬영,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소화시설 주변(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제도"라며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를 근절하는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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