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청 강병국 팀장

우리나라는 전국토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으로 나눠 관할하고 있어 행정구역은 자치단체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다.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제도이기도하다.

행정도시의 행정구역은 건설특별법 제2조에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명시하는 등 동법 제5조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특히 행정도시 구역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우선 볼 수도 있지만 행정도시의 지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특히 불합리 한 점이 있다면 변경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그러나 행정도시의 지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수립·확정한 건설 기본계획, 건설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에서 지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정해 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건설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구역·자연지형·환경성·경제성 등을 고려해 공청회도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을 바 있다.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지난 2005년 5월24일 지정·고시했다. 따라서 얼핏 보면 행정구역은 확정 고시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정하면 돼 논란이 종식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연기군 일부에서 주장하는 연기군 잔여지역을 모두 행정도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있는 데 이 경우는 입지 선정문제부터 다시 짚어 봐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당초 입지 후보지를 평가하면서 "읍의 경우 기존시가지 경계에서 2㎞까지는 제척"시키게 돼 있어 만약 조치원읍을 포함한 연기군잔여지역을 세종도시에 포함시킬 경우 제척 받은 지역이 포함되게 돼 있다. 국가예산에서 지출되는 8조5000억원의 상한선이나 각종계획의 재검토로 행정도시 정상건설은 차치하더라도 입지선정자체의 적합성 문제에 휘말려 자칫 위치 선정부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에서 주장하는 주변지역 제외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도 각종계획의 공간적 범위가 달라져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행정구역을 실제적으로 먼저 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인 예정지역만으로 획정할 경우 환상형 구조로 개발되는 도시의 인프라 체계가 문제가 돼 도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또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주변지역을 제외하면 장차 2020년 중반 이전에 예정지역내 공구별 개발계획이 마무리 되는 데 이후 행정도시 발전을 위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의 문제점이 있어 당초 주변지역 지정시에도 주변 지역 제외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취지와 지금까지의 각종계획에 따른 행정도시 정상 건설이나 장기 발전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주변지역에서 청원지역만이라도 제외할 경우에도 주변지역 면적의 10% 이상 축소에 해당되게 된다. 따라서 건설특별법에 따른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변지역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러다 보면 행정도시 편입이 학군이나 각종 문화·복지시설 등의 유치·이용과 지역발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주민설득문제도 예상됐다. 즉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의 신행정수도 도시기본 구상부터 입지 결정까지 충북도민들의 "1m라도 가까이 3.3㎡라도 들어가자"는 당시 초심을 가진 많은 도민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올 3월 주민과 약속한 "행정도시 주변지역 3년 내 해제"도 어려워질 수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행정도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취지와 모든 계획이 서로 연관돼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행정도시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의 관할구역은 각종 계획의 공간적 범위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강병국행정도시 건설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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