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 광역의회와
임시회 개회 전 입법예고 계획
오인철·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나섰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29명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 물품에서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이미 이달 초 서울시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발의됐으며, 부산·울산·광주시의회 등에서도 발의가 추진 중이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314회 임시회 개회 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오인철 의원(천안6)이 충남도교육청을, 김대영 의원(계룡)이 충남도청을 각각 대상으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단체장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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