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주 식당서 범행
징역 12년 선고 원심 유지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아내의 전 내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조카 B씨(41)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A 씨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C씨(57) 와 D씨(4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조카와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고,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살인죄 대신 B씨에게는 상해치사를, C씨와 D씨에게는 공동 감금 및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5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뒷마당에서 E씨(51)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E씨의 두 손을 끈으로 묶고 흉기로 찔렀다.

C씨와 D씨는 식당 주인인 A씨를 도와 달아나려는 E씨를 붙잡고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에 가담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의 전 내연남이 식당에 찾아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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